구속 기간 계산법 논란
통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최장 20일(10일+10일)간 수사한 뒤 기소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구속 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반대로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 기한은 체포된 날부터 열흘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때, 형사소송법은 시간(時) 단위로 계산할 때는 '때', 날짜(日) 단위로 계산할 때는 '날'로 구분한다. 즉 형사소송법은 날짜와 시간 단위의 계산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 단위로 계산할 경우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월(月)·연(年) 단위로 계산할 경우 초일(당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검찰에 다시 수사기록을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7항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되면 심문 기간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줄어든 구속 수사 기간을 보충해주는 것. 그동안 검찰과 법원은 수사기록이 오고 간 날짜 단위로 구속 기간 연장을 계산해 왔다. ‘때(時)’가 아니라 ‘날(日)’. 예컨대 3월 7일 오후 3시부터 3월 8일 새벽 1시까지 수사기록이 법원에 있었다면, 10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7일과 8일 48시간)을 연장한다는 말이다.
구속적부심도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은 구속적부심의 경우도 그 기간은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원 심사로 수사 기관의 구속 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다만, 이때는 ‘때’(時)로 다르게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13항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의 경우, 조항을 보다시피, 체포적부심에 관해 별도로,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즉 '체포구속적부심'으로 뭉뚱그려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체포적부심만 따로 떼내어, 체포적부심 기간을 체포 기간에 불산입하는 건 맞지만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는 것 맞지 않다는 해석을 감행한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의 체포 기간도 전체 구속 기간에 포함되는 걸 고려하면, 체포적부심으로 법원에 서류가 있어 수사를 못 한 것만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게 적절한 해석이다.
https://v.daum.net/v/20250313115710369
시간 단위 기간 적용
1.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제71조)
2.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제200조의2)
3. ‘항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7일’(제343조, 제358조)
윤석열 구속기간 계산법 집중분석…법원 판단은 ‘깔끔하게 털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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