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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대법원

by 북콤마 2015. 6. 25.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는 6월 25일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7개 국공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기성회비는 국립대 사용료로 볼 수 있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성회비의 실질적인 측면을 중시한 판결로, 이로써 기성회비는 법률적 성격을 갖게 됐다."
 
기성회비는 실질적으로 대학사용료에 해당

__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교육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 납부 명칭이나 형식적인 납부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대가로 지불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취지. 

법원은 "국립대가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칭, 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만 정할 것이 아니다"며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립대학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납부금을 대학이 아니라 기성회가 받았더라도 대학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 시설 제공 취지에 사용했다면 위법하지 않아

재판부는 "국립대학의 사용료를 국립대가 직접 받지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6명의 반대의견

학생 처지에서는 기성회비를 내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기성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성회비 납부가 자발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

13명의 대법관들 중 박보영·고영한·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 등 대법관 6명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경영자'이기 때문에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납부금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__국립대 학생 4224명은 2010년 "기성회비는 사실상 등록금의 역할을 해왔는데 법률도 아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이나 대학 자치규범에 근거하고 있다"며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인상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첫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기성회 회계를 위법하게 운영해 기성회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학생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2013년 원고인 학생들의 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