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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최진실법,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처음 적용

by 북콤마 2015. 6. 9.

 

 

친권자가 살아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인정한 첫 사례

__어머니 대신 할아버지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인정, 친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친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한 것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6월 5일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소송에서 할아버지를 두 손자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며느리가 재혼해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해석했다.

__2013년 7월 1일부터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민법 927조의2 1항, 909조의2 3항

__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