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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원세훈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by 북콤마 2015. 7. 17.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는 7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 증거를 다시 확보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라고 요구

__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된 '시큐리티'와 '지논'이라는 텍스트파일의 증거 능력을 전원 일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에는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과 국정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269개가 나온다. 항소심은 이를 대선 개입의 핵심 증거로 채택했었다.

__재판부: “원심이 두 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파일에 기재된 269개 트위터 계정을 국정원 심리전단 계정으로 봤으나 해당 파일은 심리전단 업무 활동을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다.” “트위터 계정 인정 범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운동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원심이 사이버 활동의 범위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

__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입증할 증거는 27만 건에서 11만 건으로 줄어들었다.

__대법원장 : "(두 파일에 나온) 정보의 근원이나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고, 그런 기재가 정보 취득 당시나 또 직후에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작성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좁게 해석

__2심 재판부: "문서 내용 중 일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되지 않았거나 일부에 작성자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기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__대법원은 문서 내용을 문제 삼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다."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필요로 수집해 기재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여행․상품․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 격언,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경조사 일정 등 신변잡기의 정보도 포함돼 있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44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