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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이주노동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노조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사건>

by 북콤마 2015. 6. 25.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등 노동삼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는 6월 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노동청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주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2007년 2월에 상고됐으니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이 넘어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에 가장 오랫동안 계류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불법 체류자여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노조 결성 및 가입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 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라면서도 "이는 근로에 대한 권리나 신분에 따른 권리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된다 해서 취업 자격이 그것에 의해 따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내 체류가 합법화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__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노조를 설립하고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은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주 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청은 노조 대표가 불법 체류자라며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 노조는 2005년 6월 노동조합법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유무를 노조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__1심은 불법 체류자에게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 2심 재판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__근거 법조항: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 국적에 따른 근로 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 조합원에 대해 인종 등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