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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존엄사 판결이 나온 뒤 가족이 치료를 원하지 않은 기간의 병원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by 북콤마 2014. 4. 11.

2008년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 병원 측이 유족을 상대로 병원비를 내라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최근 판결이 나왔네요. 3월 27일,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년 2월 첫 입원 때부터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2008년 11월까지의 병원비는 가족들이 부담하되, 이후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인공 호흡기를 떼어내고 2010년 1월 사망할 때까지 이 기간에 나온 치료비와 입원비는 병원이 청구할 수 없다!

존엄사 판결이 나온 뒤에 가족들이 치료를 원치 않은 기간의 병원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3/h2014032800534621950.htm (한국일보)

2008년 올해의 판결,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요구할 경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존엄사'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