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4월 13일 코스트코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__2012년 개정된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하루나 이틀 의무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것.
코스트코의 소송도 이렇게 패소 판정이 났습니다. 아마 대규모 점포들이 지자체의 영업 제한 개정 조례안에 반대해 낸 소송 중에 마지막이 될 듯합니다.
http://news1.kr/articles/1629309 (뉴스1)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대형 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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