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삼성 측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겠다며
유가족, 반올림(반도체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측과의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고 김경미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2013년에 나왔고
김경미 씨에 앞서 황유미, 이숙영 씨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이 산업재해임을 또다시 인정한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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