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이 파탄 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이라면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20일 남편 박모씨가 부인의 외도 상대인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 남성은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라면 혼인의 본질에 의한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 경우 제삼자가 부부 한 쪽과 성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거나 방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별거 상태를 유지하던 부인 이씨는 2008년 4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같은 해 9월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남편 박씨가 항소하고 상고했다. 2010년 9월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2009년 1월 박씨는 아내의 외도를 목격했다. 박씨는 불륜남 윤씨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륜남 윤씨가 위자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은 위자료 500만 원을 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동안 비슷한 사건에서 불륜 책임을 인정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을 다투는 민사 판결이어서 불륜남을 간통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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