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한글 사용 원칙과 초중등 국어교과에서 한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3조에서 한글을 우리의 고유문자로 정하고 있고, 14조에서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다. 공문서는 낯선 전문용어나 신조어 등 특별한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와 학부모,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같은 개인들인 청구인들은 '국어기본법이 '한글'만을 우리 문자로 정의해 한자를 한국어 표기문자에서 제외했다' '국어기본법이 한글 전용, 한자 배척의 언어생활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201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글 전용 정책에 따라 교과서에서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과 한자를 초중등학교 필수교육에서 배제한 교육부 고시 등 하위 법령도 줄줄이 헌법 심판대에 올랐다.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1항: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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