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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소비자집단소송법 도입될까

by 북콤마 2016. 5. 9.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의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때 실제 보상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처벌적 배상 제도이다.

__도입 필요성: 소송을 해도 피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서 보상받기가 어렵고, 소비자가 승소하더라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2014년 2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 재판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 손해배상권을 갖는다. 즉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개인정보관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제기한 소송이 그중 일부라도 승소했을 경우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