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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검사장 직선제) 내용

by 북콤마 2016. 3. 22.



다음은 참여연대가 20대 총선 정책 과제로 낸 것 중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내용 일부(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397410)

선거 

_현재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서울 5곳, 서울 외 수도권 3곳, 비수도권 10곳)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출된 검사장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할하도록 한다.

__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계속 재임은 3번에 한한다.

__후보 자격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한다.(각 경력은 합산)

__유권자 자격은 관할 구역 내의 지방선거 유권자와 동일하다.
__후보자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정당원이 아
니어야 한다.
__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__선거운동 및 선거 관리, 주민소환, 보궐선거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
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정한다.
__기타 관련 사항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