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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업무상 통상문서로 인정한 첨부파일, 형사소송법 315조

by 북콤마 2015. 2. 11.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업무상 통상 문서'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의 범위 해석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김 모 씨의 전자우편 첨부파일 2개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유죄의 범위가 1심에 비해 2배나 늘어났다. 1심에서 배척된 증거가 2심에서 채택된 배경이 궁금하다.

1.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__1심은 '당사자가 작성을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전문(傳聞) 증거 배척 원칙’에 따라 두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작성을 부인한 문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313조를 근거로 삼았다. 

__검찰은 업무상 작성한 ‘통상문서’이므로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라 당사자의 인정과는 무관하게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2.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라 두 파일을 ‘업무상 작성한 통상문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방법이 기재돼있고, 주말을 제외한 거의 매일 (김씨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성했다. 업무매뉴얼과 일치하는 활동 내역도 있다”고 밝혔다. 또 “스스로 보안문서라고 강조한 첨부파일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은 낮다”며, 해당 파일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특별히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문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진술을 통한 것이 아니더라도 문서 작성 경위나 내용의 업무 관련성과 신빙성을 고려하여 문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길을 열어놓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e메일 대부분이 평일 업무시간대에 작성됐고,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기재돼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김씨가 작성한 파일들을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봤다.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