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가 많은 경우,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면 라면 하나만 훔쳐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어 '장발장법'이라고 불리던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4 1항: 상습절도와 상습장물죄에 형을 가중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
형법 329조: 같은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함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는 정혜진 변호사는 노점상에서 600원짜리 뻥튀기 과자 3봉지를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를 변호하고 있었다. 수차례 전과로 특가법이 적용된 피고인이었다. 정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고, 지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방법원이 특가법 5조의4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조항들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춰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1980년 11월 신군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 지 35년 만에 법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형법과 내용은 같은데도 법정형만 올려놓은 특가법의 통화 위조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조항에도 위헌을 선고했다.
[단순위헌, 2014헌가16, 2015.2.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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