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파일 삭제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는2015년 2월 6일 '문제가 된 대화록 파일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1. 문제가 된 대화록 파일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사실상 결재가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
전자서명으로 결재가 이뤄졌더라도 노 전 대통령은 수정, 재검토를 명시적으로 지시했으므로 결재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
__판결문: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돼 보고된 회의록 파일의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완성본이 아니다."
__검찰 측 주장(노 전 대통령이 e지원시스템에서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했기 때문에 결재가 완료된 '대통령기록물'이다)에 대하여: 노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결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해당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2. 두 사람이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혐의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에 의해 폐기한 것
__판결문: "이 회의록은 초본의 성격인 데다 비밀로 생산·관리될 내용이 담겨 있었던 만큼 비밀관리 법령 취지상 폐기되는 게 맞다." "해당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에 해당돼 모두 무죄."
완성본 전 단계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고 완성본과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기되는 게 맞다는 취지
3. 경과재판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 선고했다.
검찰은 노 전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노 전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을 담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지원 시스템상의 회의록을 파기하고 종이 서류는 파쇄·소각한 혐의 등으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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