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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원세훈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by 북콤마 2015. 2. 9.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선거 개입이었으며,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__재판부가 채택한 증거가 늘어났다

트위터 계정: 716개 (1심은 175개 계정) / 트윗한 수: 27만 4800회(1심은 11만여 회)

__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위'이다

재판부는 활동의 주제와 방향이 엄격한 지휘 명령 체계에 따라 전해졌고, 심리전단 직원들의 밀행에 의해 신속 정확하게 집행됐고, 사후 보고와 활동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이렇게 판단했다. 

__쓴 글을 확산하는 과정(70~80명의 직원이 각각 30~40개 계정을 갖고 활동했다)

판결문: “심리전단 직원들은 꾸준히 일정한 양의 글을 게시하는 활동을 했고 내부적으로 하루에 게시해야 하는 건수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 있었다.”

__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선거 관련 글 급증

판결문: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일탈한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__대선 가까워질수록 트윗글이 감소했다며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에서 심리전단 활동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시를 강화하는 국면이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심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줄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