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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국회법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 겸직불가와 사직권고 처분을 받은 의원 명단 공개

by 북콤마 2014. 11. 4.

 

 

국회는 11월 3일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밝혔다.  체육단체나 이익단체장 등을 포함해 겸직이나 영리업무가 불가능한 여야 의원 4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13년 7월 개정된 국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사직권고' 처분을 받은 의원은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으면 된다. 사직권고 처분은 국회법이 정한 겸직 금지 조항이 현행 규정으로 반영되기 전에 이미 겸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직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다. 즉 사직권고는 사직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고 사직권고 처분 공개에 따른 압박 효과가 있을 뿐이다.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