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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청문회 실시를 막아내는 안건조정제도, 국회법 57조의2

by 북콤마 2016. 5. 26.



안건조정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이 쟁점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실시 여부도 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소수당이 청문회 실시에 이견이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최장 90일 동안 막을 수 있다.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1항: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2항: 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한다.

3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6항: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__상임위의 청문회 실시 안건 등 여야 간 합의가 안 되어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__안건조정위원회는 제1 교섭단체 위원 3명, 나머지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원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 

__안건이 의결되지 않으면 최장 90일간 잡아둘 수 있다.  90일이 지나야 상임위의 소위원회, 전체회의 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