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열리지 않은 지 벌써 2개월이 되면서 주요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개혁은 물건너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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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대법원장과 방대한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축소하고(사법 행정 사무만 취급),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는 것
ㆍ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승진에 목을 메는 관료화를 방지하고 양심에 따른 재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취지
ㆍ법관 퇴직후 일정기간 내 청와대로 이동 금지:
사법부와 행정부의 유착을 막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 법관은 퇴직한 뒤 최소 1년간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법안이 2017년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일보 6월10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09158737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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