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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올해의판결 2014~2017년 64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진행 과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

by 북콤마 2018. 8. 17.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진행 과정과 한일 청구권협정

1938년 4월 전시 체제가 한층 심각해지면서 일본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다. 이에 의거해 1939년 7월 국민징용령이 만들어진다. 징용되는 '제국 신민'에는 조선, 대만, 사할린도 포함됐다. 

1944년 7월 도조 히데키 총리가 물러나고, 뒤이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이 8월 8일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을 결의한다. 이를 근거로 총독부는 강제 징용 직종인 134개 기술이 없는 노무자까지 징용한다. 특수 기능을 보유한 이로 제한돼 있던 징용 대상이 한국인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에 살던 박창환, 이근목, 이병목, 정창희, 정상화 씨가 징용 영장을 받은 것은 그해 8월과 10월 사이였다. 이들이 배치된 곳은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 기계 제작소와 조선소였다.

징용 생활을 한 지 1년이 될 무렵인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일본은 패전했다. 징용에 끌려간 조선인 상당수가 크게 다친 채 귀국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과 그 부속 협정 중 하나로 청구권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10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2억 달러를 차관으로 지원받았다. 이 돈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뤄진 산업화의 밑천이 됐다. 

하지만 강제 징용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무도 일본 정부나 해당 기업한테서 배상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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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이 지난 1995년 박창환 씨 등은 일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내놓고 불법 징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999년 3월 25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이들에게 패소 판결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 항소하면서 이듬해인 2000년 5월 한국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냈다.  일본 소송은 2007년 11월 1일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__일본 법원이 판결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은 세 가지다. 박씨 등이 징용된 것은 합법적인 국민징용령에 기초해 이뤄졌기에 위법이 아니며,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들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이뤄졌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러 배상을 청구할 시효가 소멸됐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정부와 개인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가 사라졌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에서는, 부산지방법원이 2007년 2월, 부산고등법원이 2009년 2월 패소 판결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올해의판결) 국내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12년 만이었다. 

__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이렇다: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낸 소송을 일본 법원이 기각한 것은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 아래 내린 판결로,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본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동한다. 일본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

__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1951년)에 근거해 두 나라 사이의 재정,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 청구권의 소멸에 관해 양국 정부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

"국가는 별개로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한다"

2013년 7월 30일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박종훈)는 파기환송 사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피징용자들에게 1인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2012년 5월 24일 같은 날 대법원 1부는 다른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법원을 거쳤고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상고한 것이다. 

2013년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은 여운택 씨 등 4명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이춘식 등 4명(고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의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각각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내라고 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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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3년 11월 1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종광)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법은 피해 당사자 4명에게 1억 5천만원, 유족 1명에게는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1999년 3월 1일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14년 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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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 VS. 자이니치>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927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