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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2018년판결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by 북콤마 2018. 6. 1.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이태호 전 참여연대 처장이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3헌바322)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되 ,개정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조항의 효력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렇다: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 또는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는 장소에서 벌어져야 다수의 의견 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 중 하나"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 한다."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

"집시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를 넘어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을 통해 심판 대상 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 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