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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2018년판결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

by 북콤마 2018. 6. 15.


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4두12598).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삼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표지를 주된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

 1.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2. 사업자가 보수 등 노무 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3.. 노무 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4. 노무 제공자와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인지

5.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6.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습지 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 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__사건: 2007년 한 학습지 회사의 노조원들은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당하자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 계약를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이 기각되자 2011년 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에서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도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인정받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부당 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1심에 대하여: 2012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부정했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므로 부당 해고에 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였다. "회사의 계약 해지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었다.(2012년 올해의 판결)

2심에 대하여: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도 아니라고 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 패소 선고했다.

"교사들이 사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 제공 대가인 임금, 급료가 아니라 위탁 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 "수수료가 교사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어 사용자와의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