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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2018년판결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by 북콤마 2018. 5. 5.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

2018년 5월 3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두31733). 국회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회사무처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지 3년 만이다.

__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었다: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국가 안전 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특수활동비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실제로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__1심의 판단을 2심과 대법원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