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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2018년판결

원세훈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5년간 5차례 롤러코스터 판결 정리

by 북콤마 2018. 4. 20.


5년 동안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파기환송 뒤 2심), 대법원(재상고심) 거치며 다섯 번 재판

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012년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4년 올해의 판결)

__이 1심 판결에 대해 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5년 2월 9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전자문서 등 분석을 통해 국정원이 활발한 선거 개입 활동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2015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올해의 판결)

__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전자문서 2건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문서'로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2015년 10월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원 전 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2017년 8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국정원의 사이버 여론 조작 활동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며 다시 법정 구속했다. (2017년 올해의 판결)

__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전자문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이버 여론 조작 활동으로 볼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을 1심보다 많은 391개까지 인정했다.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재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4322).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