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북콤마 2021. 4. 29.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금액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법인·단체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__등록해야 할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과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명단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도 등록 대상이다.

 

국회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 전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__같은 기간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명단과 사업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 본인의 등록 내용 공개 여부

__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증록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임위 보임을 제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10일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__이해충돌 신고대상 안건에 해당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해 위상을 높였다.

 

개정안은 2022년 5월30일부터 적용된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대 ‘0표’

국회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9일 본회

new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