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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탄핵심판 도중 하야할수 없나,탄핵심판과 하야,헌법재판소

by 북콤마 2016. 12. 1.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또는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된 뒤) 대통령은 하야(사임)할 수 있을까?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2항: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1. 탄핵심판 도중 대통령은 하야할 수 없다: 국회법 제134조 2항에 근거해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은 하야할 수 없다(하야 의사를 밝혀도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해, 하야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

2. 탄핵심판 도중 대통령은 하야할 수 있다: 국회법 제134조 2항은 임명권자가 있는 공무원의 탄핵소추에만 적용되므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피소추자와 임명권자가 동일한 경우이니 사임을 막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 대통령 자신이 원하면 탄핵심판 도중이라도 예외적으로 사임할 수 있다.

그럼, 탄핵심판 도중 대통령이 사임해버리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할까?

1. 탄핵심판 도중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심판의 실익이 없어지므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심판 중지) 결정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2항: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2. 탄핵심판 도중에 대통령이 하야해 물러난 전직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최종 결정까지 감으로써 헌법적인 해명과 기록을 남길 것이다. 

참고: JTBC http://bit.ly/2fOdzyy한국일보 http://bit.ly/2gBeXpR

1974년 하야 발표 후 백악관을 떠나는 닉슨 대통령. 미국 역사상 임기중 사임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