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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대통령 궐위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인 출마 기한 등

by 북콤마 2016. 11. 7.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마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하지만 바로 다음 항에 예외 조항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여기 2호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사임하면 된다.

4.  다시, 5년 새 임기를 가진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과연 '보궐선거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법조항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4항: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이렇게 공직선거법 35조 1항의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가 '보궐선거 등'에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

5. 그러므로 법적인 출마 기한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 궐위 확정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30일 안에 업무를 마치고 물러나야 하므로 다급하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