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8년 3월 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등 2명의 사건에서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회'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국가 주요 사안과 정책이 토의·결정되는 국회 인근에서 항의·요구 집회를 할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헌정 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회 인근에서 집회 자유를 가급적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국회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지정한 법 조항은 국회 기능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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