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어떻게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 제시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정처분 취소소송(2017두74702)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__법원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가져야: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__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가해자 중심적 문화나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__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지 판단해야:
"어떤 행위가 성희롱인지는 사회 전체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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