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대법원 확정판결: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 요금 원가 선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5월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__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
__대법원 판단: "정부가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가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정보공개법에 어긋나 위법하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
__상고심은 정부 측은 상고를 포기했음에도 이동통신 3사가 독자적으로 제기한 것
이번 판결로 공개 대상이 되는 자료:
__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2005~2011년간 2G, 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__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 통계명세서
__'영업통계(총괄 원가와 서비스별 원가)'는 처음 공개되는 자료
__총괄 원가는 공개된 적이 있지만, 세부 서비별 원가는 처음 공개되는 것
2심 판결 (*<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356쪽)
2014년 2월 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팬장 성기문)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동통신 서비시의 공공적 특성을 인정하며 통신비 관련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2012누31313).
__재판부는 "설사 영업 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다.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으로 발생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밝혔다.
__재판부는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1) 이동통신 요금 산정 근거 자료, 2) 이동통신 요금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 자료, 3)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고 판결했다.
__영업보고서 중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삼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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