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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2018년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죄 부분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후 파기환송심 무죄

by 북콤마 2017. 9. 8.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등 뇌물죄 부분 무죄 판결

1심: 

2016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1심 판결에서 뇌물죄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__뇌물 혐의: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진검사장은 김정주 대표로부터 2006년 11월 당시 8억 5370만원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무상 취득했다. 검찰은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제네시스 승용차, 여행 경비 등 9억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__공짜 주식을 비롯해 여러 특혜 이득액 상당의 추징금 130억여 원에 대한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__재판부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김정주 대표의 진술만으로는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직위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정도로 특정한 직무로 보기 어렵고, 10여 년간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재산상 이익이 직무 관련해 제공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뇌물죄 성립의 핵심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

__2016년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에서는 직무관련성 등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1심과 달리 뇌물죄가 인정되어 형량이 늘어났다. 넥슨 주식 취득과 해외여행 경비 건, 제네시스 승용차 제공건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다. 넥슨 주식 매수 대여금 보전(4억 2500만원), 해외여행 경비(4000여만원), 제네시스 명의 이전 보증금(4950만원) 부분은 유죄, 넥슨재팬 주식 취득(8억 5370만원) 부분은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017년 7월 21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 219만 5800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정주 대표는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는 자신이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진 전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직무 관련성은 현재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더라도 법령상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수 있는 일체의 업무'라며 핵심 쟁점인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__'보험성 뇌물': 항소심은 진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__'포괄적 뇌물죄': 이러한 판단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포괄적 뇌물죄' 논리와 유사하다(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의 범위를 대폭 넓힐 수 있다는 법리). 포괄적 뇌물죄 법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검사에게도 적용된 것. 

그러나 진검사장은 넥슨 주식 매매로 벌어들인 120억원대 시세 차익은 추징을 면했다.

대법원 판단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는 김정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__2심이 유죄로 판단한 김정주 회장과 진 전 검사장 간의 거래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뇌물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한 것. 

또 넥슨 주식을 취득할 대금을 제공하고 받은 부분, 이후 이를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으로 바꿔 100억 원대 차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이라고 봤다.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차명 계좌를 이용한 혐의만 원심대로 유죄 판결했다.

__대법원은 "장래 행사할 직무 내용이 뇌물과 관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직무 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파기환송심에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정주 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2018년 5월 11일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넥슨 공짜 주식 등'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것이다.

__김회장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점,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은 유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