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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중대시민재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by 북콤마 2022. 5. 10.

사건

2022년 4월 27일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A씨가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4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_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__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__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3항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경찰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1명 이상이 사망한 만큼 이번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골프장 3m 연못에 익사.. 첫 '중대시민재해' 되나

경찰이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검토에 나섰다.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공중시설 이용 중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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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