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____근로기준법 개정안
◇ 고의적, 상습적 임금 체불시 노동자에게 부가금 부여
__사업주가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게 명백한 경우,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체불금과 이와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불금의 2배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__‘고의성’은 사업장을 가동하는 와중에 지불 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 뒤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__‘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 재직노동자에게도 지연이자 적용
__지금까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노동자에 한해 적용되었고, 재직노동자는 제외되어왔다.
__앞으로는 체불 임금에 대해 퇴직 노동자에게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 재직 노동자에게는 체불 기간에 따라 5∼20퍼센트의 이자율(6개월 미만은 5퍼센트, 6개월∼1년 미만은 10퍼센트, 1년 이상은 20퍼센트)이 적용된다.
◇ 임금 체불한 사업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
__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__정보 제공 대상은 임금 체불로 유죄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한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현행 법에서는 주요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수단을 개선.
____최저임금법 개정안
◇ 최저임금 위반시 단계적 제재 강화
현행 법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사법 처리를 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하면 50퍼센트를 감면해주되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처리하게 된다.
◇ 단순노무종사자, 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
__현행 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퍼센트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
__앞으로는 최저임금 감액 규정으로 피해보는 사례가 많은 단순노무종사자(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종사자 등)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327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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