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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노동시간 단축,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새누리당)

by 북콤마 2014. 10. 8.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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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둘러싼 논쟁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는 휴일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수당에다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사측인 성남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고 그동안 이러한 전제하에 노사간 단체협약을 맺어왔다고 반발했다. 휴일에 추가로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 없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23, 서울고등법원은 201211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일을 포함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속하는 7일 동안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외 근로제공은 모두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40시간 근로는 근로의무일(통상 주 5)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휴일 근로는 40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현재 이 사안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성남시 환경미화원 관련 2, 안양시 환경미화원 관련 2, 자동차부품 제조사 산도브레이크 관련 1건 등 총 5건이다. 고등법원은 이 중 4건에 대해 원고(노동자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성남시 환경미화원 관련 2건의 소송 중 1건은 원고, 다른 1건은 피고가 승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힘들다.

__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주일5일인지, 7일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조문이 없다. 정부 행정지침에도 정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1990년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년간 ‘1주일의 판단 기준이 됐다. 대법원은 당시 강원산업 관련 소송에서 ‘1주일=5이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__고용부는 2000년 9월 내놓은 행정해석 자료에서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1주일에 일반 40시간+연장 12시간+주말 16시간 등 68시간 근로를 해왔다. 그러나 원심의 해석대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면 주말 16시간 근로의 근거가 사라지고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축소된다.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역행하는 '후퇴' 법안이다. 

__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안이나 마찬가지다.

__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도록 했다.

__하지만 핵심은 이번 개정안이 특별근로(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연중 상시 허용했다는 점이다. 특별근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당 8시간을 허용한다. 결국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되는 것이다.

__가산임금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를 삭제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라고만 명시했다.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사라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