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5월 29일 아시아나항공 전 승무원 이씨 등 2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9959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합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급여는 상여금과 캐빈어학수당(사내 외국어시험을 치른 후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 대체휴일 수당은 통상근무 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무 수당으로 판단해 가산된 수당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캐빈어학수당은 '시험 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대체휴일 근로는 '통상근로'라며 휴일근로 수당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매년 짝수 달과 추석에 상여금 100%, 매년 7월과 설날에 상여금 50%를 지급한 것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금액이 확정돼 있어 임금의 성격을 가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 노조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한항공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15일 이상 결근하면 지급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0) | 2014.07.14 |
---|---|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는 결정 (0) | 2014.05.30 |
한국지엠 노사가 과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미지급 수당을 소급 청구할 때 신의칙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 (0) | 201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