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4조 2, 4, 5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 2항이 노동삼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__노조법 제24조 2항: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4조 4항, 5항: 노조는 이를 위반해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를 못 한다.
시행령 11조 2항: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하도록 한다.
__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한도제):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노사 공동의 업무에 한해 급여를 주도록 한 제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__타임오프제는 1997년 3월 노조법에 규정되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13년간 1999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되다가, 2010년 노사정 합의를 이뤄 7월부터 시행됐다. 시행에 앞서 2010년 5월에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심위)가 새롭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했다. 이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4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이 주어졌다.
__국제노동기구(ILO)는 1998년, 2002년, 2004년, 2009년 네 차례에 걸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권고했다.
"타임오프 도입 전 평균 3.8명이었던 유급 노조 전임자가 제도 도입 후 2.5명으로 34.2%로 감소한 반면,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 숫자는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30% 늘었다고 두 노총은 밝혔다. 아울러 '타임오프가 일상적인 노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노조가 77.2%에 달했고 '교섭력을 약화하고 노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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