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계약직)는 계약 기간 만료시 어떤 대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의 문제
__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 경우
__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되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__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제근로자의 기대권을 침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738633
2011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근로계약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 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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