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__3만원(음식물),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에서
3만원(음식물), 5만원(선물. 농축수산품의 경우 10만원), 10만원(경조사비)로 조정된다.
__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같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농축수산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__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__선물과 꽃화분은 농축수산물에 해당되므로 10만원까지 선물로 가능하다.
선물
__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 어렵다는 이유로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범위에서 제외한다.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__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10만원을 유지한다.
__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외부강의료와 사례금
__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부강의료를 직급과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__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의 경우 외부 강의를 하면 사례금으로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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