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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북콤마 2021. 4. 29.

국회는 2021년 4월2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__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__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과 범위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민법상의 가족 개념으로 정했다.

__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까지 확대한다.

__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마찬가지다.

__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는 14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됐다.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__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원안의 '비밀정보'를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했다. 퇴직 후 3년 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__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__187만명에 달한다.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 1227개 공직유관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해당된다. 이들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직접 영향권에 놓인다.

__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한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다.

__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10개 행위기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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