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제정된 김영란법이 2012년 원안(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과 비교해 후퇴한 지점
__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 점
__100만원 이하 금품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것(원안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련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__금품수수를 처벌하도록 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원안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규정했다.)
__부정청탁의 개념이 15개 유형으로 축소된 점(원안은 부정청탁을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참조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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