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시행령 세부 적용 기준 총정리

by 북콤마 2016. 5. 10.



5월 9일 입법예고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다시 정리해보았다. 다음은 세부 적용 기준 총정리.

법 적용 대상자

정부 및 공공기관·지자체 및 산하 단체, 선출직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종사자, 언론사 종사자다. 아울러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국회의원도 포함됨)

처벌을 면하는 최소 가액: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으면 처벌받는다.

__이때 식사비 상한액 3만원에는 음료수 또는 주류 비용 또한 합산된다.

__3만원으로 책정된 식사비는 1인당 제공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다. 단체 식사시에는 총 금액을 인원 수만큼 나눠 식사 비용을 계산한다. 접대받은 공무원이 비싼 메뉴를 먹고, 접대한 업자가 싼 메뉴를 먹었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N분의 1로 적용된다.

__관공서, 학교 등에서 실시되는 각종 회식의 경우: 조직 내부 회식에 내부인들만 참석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 외부인이 회식에 참석하면 김영란법에 곧바로 적용되어 식사비는 N분의 1로 적용된다. 또 회식비를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역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__또 선물의 상한액 5만원이 선물의 정가에 한정되는지와 관련해선 확실한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한액을 정가가 아닌 할인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 "할인가로 구매한 선물의 경우엔 구매 당시 상황을 판단할 자료(영수증 등)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권익위)

__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됐지만 여기에는 화환 값까지 포함이 된 것이다. 즉 축부의금+화환값이 경조사비이다.

뇌물로 간주되는 금품:

돈을 비롯해, 유가증권, 부동산, 초대권, 할인권, 식사 접대, 골프 등의 모든 유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인사상 특혜 등의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속한다.

선물용으로 판매되던 모든 농·축·수산물(한우, 고급과일 등) 역시 기준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뇌물로 간주된다. 

부정청탁 예외 유형: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공익 목적의 민원 전달'이 예외 사항에 새로 추가되었다.)


처벌:

__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__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 별로 다르게 부과되며, 범위는 1000만원~3000만원이다.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의 경우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__뇌물을 공여한 자들도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제공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조 포커스뉴스http://www.focus.kr/view.php?key=2016051000111529948&sub_gdnum=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