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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한국의 장기미제11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판결

by 북콤마 2021. 2. 4.

경찰 고문에 살인을 했다고 허위로 자백해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31년 만이다.

부산고법은 2021년 2월 4일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고인 최인철씨와 장동익씨의 재심 청구 선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재심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무죄 판결 재판부: "피고인들이 고문을 받은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에 같이 수감돼 있었던 이들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이 상당히 진실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두번 이루어지면서 범행 흉기의 변동이 있는 점과 그에 따라 자백 내용도 변경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당시 고문,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

다만 법원은 이날 최인철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6개월간 선고를 유예했다. 공범으로 기소됐던 장동익씨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사건 시놉시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차량 데이트 중이던 남녀가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경찰은 1년 10개월 뒤인 1991년 11월 부산 사하경찰서는 하단동 을숙도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뺏겼다는 신고를 받고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최씨를 임의동행해 경찰서로 데려갔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장씨도 연행했다. 당시 두 사람은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과 폭행 등을 견딜 수 없어 허위로 살인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로서 해당 사건을 맡아 이들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복역한 지 21년 만인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2017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장씨와 최씨는 재심 요청 의견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6차례의 심문을 진행한 뒤 2020년 1월 재심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재심 개시 재판부: “재심 청구인들을 수사한 수사관들과 검사에 의한 고문 등 가혹행위 및 허위공문서 작성이 다수 저질러진 것이 법정에서의 개별 증거조사에서 증명됐다"

“유죄의 증거가 된 서류가 일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일부 증언이 위증임이 증명돼 재심 재판을 개시하기로 했다”

"무려 28년 동안 재판 과정, 재판 외적으로 줄곧 고문을 당했다는 재심 청구인들의 주장이 실제 고문 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당시 유치장을 같이 있던 다른 수감자들 역시 ‘재심 청구인들이 수사를 받고 나면 물에 젖어 오거나 고통을 호소했다’는 목격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고문에 억울한 옥살이, 31년 만에 누명 벗어"…낙동강변 살인사건 무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사인사건'의 피고인 2명이 재심을 통해 사건 발생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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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의 진범

최악의 장기미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종막WHY? + HOW? = WHO?1986~1994년 8년 범행 자백에서 범인의 실체까지 미치도록 잡고 싶다던 진범의 과거 행적과 사건의 구체적 전개 상황을 낱낱이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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