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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한국의 장기미제11

2002년 <부산 다방 여종업원 피살 사건> 무죄 확정

by 북콤마 2022. 1. 2.

사건 시놉시스

2002년 5월 21일 밤 10시경 부산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피해자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밤 11시경 후배와 통화할 때는 “서면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행방불명됐다. 이후 피해자의 언니가 실종된 지 9일 만인 5월 30일 경찰에 동생이 행방불명됐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5월 31일 부산의 한 바닷가에서 손발이 청테이프로 묶인 채 수십 차례 칼에 찔린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심해 사망 추정 시간을 알기 어려웠다. 또 범인을 특정할 만한 DNA나 지문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목격자와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항상 통장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이때 단골 손님이었던 이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피해자가 실종된 날 함께 점심을 먹은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았고 특수강도 전과도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 이후 한 남성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고 며칠 뒤 적금까지 깬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은행 CCTV에 잡힌 남성은 모자를 쓰고 있고 CCTV 화질이 흐려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씨의 모습과는 달랐다.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은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2017년 경찰은 용의자 양씨를 검거했다. 양씨는 2004년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청테이프로 묶고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총 10년 6개월을 복역한 후 2014년 출소한 상태였다.

 

양씨는 자신은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통장에서 예금과 적금을 인출한 사실만 인정했다. 피해자의 가방을 주웠고 그 안에 있던 수첩 메모를 통해 비밀번호를 유추해 돈을 인출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양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증거, 즉 양씨의 DNA나 지문이 피해자에게서 발견됐다거나 양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는 없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양씨가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을 것이라고 봤다. 게다가 양씨의 당시 동거녀가 “물컹한 내용물이 담긴 마대자루를 함께 옮겼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

1심 재판부는 양씨 동거녀의 증언, 양씨의 인출 사실, 동종 범죄 전과, 경제적 궁핍이라는 범행 동기 등 간접증거를 인정해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2019년 1월 21일)

1. 양씨의 동거녀 진술: 동거녀는 양씨와 함께 당시 ‘물컹한’ 마대자루를 차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후 양씨가 그 마대자루를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후 양씨 혼자서 마대자루를 처리했다는 이야기인데, 마대자루가 혼자 끌 수 있을 정도 무게라면 굳이 동거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마대자루의 ‘색’을 기억하는 동거녀가 마대자루가 그 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도 의문스럽다.

2. 사망 추정 시간: 수사기관은 2002년 5월 22일 새벽에 피해자가 살해당했다고 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견에 따르면 부패한 시신에서 사망 일시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 청테이프를 통한 살해 방식의 유사성과 경제적 결핍이라는 범행 동기는 양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4. 제3의 인물이 범행했을 가능성: 수사 초기엔 이씨가 양씨의 은행 CCTV가 발견되기 전까지 유력한 용의자였다. 줄곧 피해자와 연락하던 이씨는 피해자 사망 이후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무죄판결을 거쳐 양씨에 대한 무죄를 최종 확정한다.

 

15년만에 잡힌 태양다방 살인범..."재수사하라" 대법원 흔든 편지 1통

양씨와 수사기관의 주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www.joongang.co.kr

 

한국의 장기 미제 11

세간의 기억 너머에 있던 장기 미제 사건들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장기 미제 사건(長期 未濟 事件):사건 발생 당시 가능한 수사력을 총동원하고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범행 증거와 관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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