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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항소심 판결

by 북콤마 2014. 10. 29.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는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2011년 6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A씨는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돼 거부당했다. A씨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다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됐고, 서울출입국관리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없더라도 난민협약상 난민"이라며 "난민인정과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만큼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 거부가 확정된 것처럼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A씨는 법무부에 낸 난민불인정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2013년 올해의 판결, '취업 허가 없이 일한 난민 신청자에게 내려진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한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