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삼성 백혈병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의 항소심과 판결 확정, 7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받다

by 북콤마 2014. 9. 25.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는 2014년 8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2011누2399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1년 황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지 3년 만에 나온 상급심 판결이다.

삼성전자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심에 참여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 뒤 근로복지공단은 9월 10일 고 황유미씨와 고 이숙영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소송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 제보해 온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는 289명에 이른다.

__하지만 산업재해 신청을 한 43명 가운데 인정받은 이는 5명에 그친다.

__삼성반도체 노동자 중 백혈병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은 피해자는 황유미씨와 이숙영씨뿐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4700.html (한겨레 김민경기자)

2013년 올해의 판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이 산업재해임을 또다시 인정한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