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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

by 북콤마 2014. 11. 10.

 

 

삼성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고 이윤정 씨,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 씨 산업재해로 인정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국내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1월 7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고 이윤정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고 이윤정 씨와 같은 공정에서 일을 하다 재생불량성빈혈을 얻어 투병 중인 유명화 씨의 산업재해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며 “특정 화학물질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관련성이 없다’, 또는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460 )

반올림에 따르면, 반도체, LCD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이 발병한 제보자는 현재까지 2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산재를 신청한 이는 5명이며,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 중 재생불량성빈혈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