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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난민 인정 심사를 신청한 외국인을 장기간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by 북콤마 2014. 5. 12.

 

동족을 죽이는 내전에 참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한 아프리카인, 난민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한 채 출입이 통제되는 송환대기실에서 5개월 동안 햄버거와 콜라만 먹으며 생활했다. (영화 '터미널'을 방불케 하네요)

이번에 이 분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낸 '인신보호' 청구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수용을 해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__2013년 7월 시행된 현 난민법에는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생활할 어떤 시설도 정해놓고 있지 않다.

__난민 심사의 결과에 불응한 외국인, 즉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이 소송을 냈을 때 보호 시설을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__"신체의 자유는 자연권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 역시 신체 자유의 주체가 된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455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