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온 김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 갱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는데도 법무부가 무분별하게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하는 자의적 판단을 했다고 판결.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심을 확정판결했습니다.
원고 김씨는 보안관찰법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네요.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9735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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