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법원은 한 교회의 부목사로 활동하다 해고된 안 목사가 해당 교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해당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앞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법에 영향을 미칠 판결임에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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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목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지만 종교계 안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해 세금을 물리는 안을 종교계에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많아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많지 않다”며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로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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