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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한국철도공사는 기차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by 북콤마 2014. 5. 18.

 

__서울철도공사는 전철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시각장애인 김씨는 2012년 9월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기차 도착 소리를 잘못 듣고 타려다 승강장에서 떨어진 사건으로 피해를 입자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고 기차 도착 오인을 방지할 안내방송도 없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부는 2014년 4월 29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가 기차 도착 여부를 지팡이로 확인하지 않았고 보조견을 동행하지 않은 책임(원고의 책임 비율 70퍼센트)도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는 손해액의 30퍼센트를 배상하라는 것.

당시 현장의 아찔한 순간! 쓰러진 김씨를 발견하고 다행히 기차가 그 앞에서 멈췄네요!

"김씨는 인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승강장 앞에 섰고, 열차가 도착하는 소리에 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김씨는 허공을 가로질러 선로 위에 떨어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열차가 있어야 할 선로에 열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들었던 열차 도착 소리는 반대편 승강장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바로 그때 김씨 쪽 승강장으로 인천행 열차도 들어오고 있었지만 기관사가 김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해 다행히 더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법률신문 홍세미 기자)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425